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앞으로 물류터미널 건설 인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넘겨받게 된다. 현행법은 물류터미널 건설을 국토교통부가 일괄 승인해왔으나, 저출생과 인구 편중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물류터미널 건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현실적 필요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반영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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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114(38.9%)
찬성
17(5.8%)
반대
19(6.5%)
기권
143(48.8%)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