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초기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새로운 세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불량 제품이나 판매 부진으로 반품된 담배에 대해서는 이미 내거나 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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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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