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홍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수입 꽃이 급증하면서 일부 판매업자들이 국산과 수입산을 혼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꽃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화훼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산 꽃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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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 내용: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ㆍ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
• 효과: 또한 소비자들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둔감한 소비 성향을 보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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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화훼 수입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인한 행정 비용과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발생하며, 국산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해 국내 화훼산업의 매출 증대 기반이 조성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들이 화훼 구매 시 원산지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해져 투명한 소비 선택이 가능해지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적발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