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13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법률에서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파산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차별적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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