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관과 경찰 등 공무원이 순직하면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지만, 유족연금은 생전 계급으로만 산정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더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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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 내용: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
• 효과: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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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기준소득월액이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국가의 연금 지출이 증가한다. 증가 규모는 순직 공무원의 수와 각 직군별 승진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유족들이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받게 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