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새만금사업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1989년부터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건설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 진행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용지 매립과 광역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한해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새만금사업은 1989년부터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내용: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7조의2)을 신설합니다
• 효과: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1989년부터 진행 중인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투자 회수 기간 단축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새만금사업의 가속화는 군산과 부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을 통해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