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조치 명령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반침하 위험이 있을 때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방식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발생을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는 지반침하 위험 시 정부가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 상황에서 명령 이행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발생할
• 내용: 정부(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가 긴급한 경우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 효과: 지반침하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 관련 공사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추후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 회수가 가능하나, 초기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지하시설물 관련 안전사고의 조기 대응으로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