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가 앞으로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위원회 고시에만 근거해 조사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강제력이 부족해 사업자들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통지 의무와 방법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해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위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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