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석유정제 원료로 쓰는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EU 등 주요 66개국 중 유일하게 소비 목적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정유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원유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도 원료용 중유에만 세금을 매기는 불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유업계의 부담을 덜고 국제 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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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 내용: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 효과: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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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로 정유업계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며, 이는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동시에 생산단가 인하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원유 수입 대체 및 안정적 에너지 수급 기여로 국가 에너지 안보가 강화된다. 정유업계의 국제 경쟁력 회복은 관련 산업의 지속성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