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는 위반 사례가 3,500건을 넘으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진 탓이다. 개정안은 적절한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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