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시설 임대차에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로 조성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운영권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시설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이라는 사실과 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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