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3-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건설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7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0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8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1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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