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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임종득의원 등 12인2026-02-19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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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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