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국내 브랜드 제품의 해외 수요가 늘고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위조 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상품을 직접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에 위조품 단속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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