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서류심사에서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개인사항 요구를 막고 있지만, 면접 단계에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 갑질'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성차별 협동조합에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면접관과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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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정보
• 내용: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희롱 및 성차별이 발생한 모 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
• 효과: 이에 면접시험 과정에서 구직자가 불필요한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이 성희롱이나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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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면접시험 과정에서의 규제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로 행정적 의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채용 절차 운영에 미미한 재정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을 제한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 및 성차별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