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만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의 위원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에 따라 제도를 강화한다. 위원 후보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강화해 더욱 투명한 선출 과정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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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
• 내용: 현재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 효과: 이에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후보자 공개 등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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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산업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인권위원 11인 중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의 선출·지명 과정에 투명성과 검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신뢰성 향상과 인권 보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