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후임 위원 선출이 지연되면 기존 위원이 무기한 연임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최근 국회가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가 논란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때도 새 위원 없이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이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 위원의 무한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
• 내용: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 효과: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위원 선출 절차의 명확화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위원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무기한 연임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보장한다. 이는 인권 보호 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