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지하 등 위험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집중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화재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하층 주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반지하층 거주자를 추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임대주택 제공이나 이사비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내용: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등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최근 여름철 집중폭우에 따른 다세대주택 침수로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이 사망하고, 다세대주택 화재로 반지하층 거주자가 죽거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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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하층 주거실태조사 실시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 수립을 규정하므로, 정부의 주거복지 관련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반지하층 침수,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취약주택 거주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통해 주거약자층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