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법적 근거 위에서 추진하고, 위반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양성화하며, 임대인 부재로 방치된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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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경ㆍ공매 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
• 효과: 또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등기상 권리관계 등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이 광범위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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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경·공매 유예 의무 연장(1년 범위)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감독에 따른 정부 지출이 발생한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면제 및 양성화로 인한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유예 기간 연장으로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실시로 광범위한 피해 양상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