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다. 현재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면서 같은 해역에서의 활동인데도 관리 기관이 달라 일반인들의 혼란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양쪽 레저활동을 통합 관리하되, 금지구역 지정 등 지역 특성이 중요한 업무는 지자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레저활동의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와 함께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 내용: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
• 효과: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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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행정 조직의 운영 비용 재배분이 발생한다. 일부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행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중레저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관을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경찰청의 전문성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해도를 결합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를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4:19:14총 290명
247
찬성
85%
0
반대
0%
1
기권
0%
42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