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어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 구명조끼 착용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기대효과]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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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