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행정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해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외국물품 사용 신고 누락, 조난물품 무단 운송, 반입반출 제한 물품의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규정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한다. 과실로 인한 경우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해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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