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화재 안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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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원안가결
204(69.6%)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89(30.4%)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