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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3-13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6항은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법령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주요내용]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안 제75조제6항),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7항).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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