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1-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 [기대효과]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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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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