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에 대한 동상 건립이나 기념관 조성에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이 같은 기념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지출된 자금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모욕과 국민적 갈등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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