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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

백혜련의원 등 11인2025-10-20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장 발부 과정의 신중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대효과]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0-2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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