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 조율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바꾸거나 다른 위원회로 이동한 후에도 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실제 논의 없이 의결이 진행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개선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진정한 의견 조율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견이 많은 안건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
• 내용: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선(改選)이나 탈당을 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안건조정위원
• 효과: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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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