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경호·질서유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신설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회기 중 경호권을 갖지만, 지난 12월 3일 계엄 당시 파견 경찰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회 소속 경위와 경비대뿐 아니라 파견 경찰도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해 유사 상황 재발을 막는다. 이를 통해 헌정질서 유지와 의회 기능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 내용: 그리고 이와 같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경위(警衛)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효과: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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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경비대를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장비비, 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 경호 및 질서유지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여 의회 침탈행위를 방지하고 헌정질서 보호를 도모한다.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