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자체 경호 조직을 갖추게 된다. 지난 12월 계엄 사태 때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대를 국회장 직속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 '국회경위처'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 경호와 보안을 담당하게 된다. 경위처 소속 직원들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되 무기 사용과 직권 남용을 제한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 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
• 효과: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경비대를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자체 조직으로 재편함에 따라 경비 인력 운영 및 장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회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경위처 신설을 통해 국회의장의 직접 지휘·감독 하에 국회 경호·경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 독립성과 국회의원의 진출입 보장이 강화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에서 드러난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