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건물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파견 경찰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의장이 경호 업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고 경호권을 확대함에 따라 경비 인력 운영 및 장비 구성에 관련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권능 행사를 보호한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출입 차단 등의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