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극한 기후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해 고시하고, 전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를 운영한다. 기금 사용으로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
• 내용: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ㆍ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 효과: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기준가격 설정 및 차액 지급으로 인한 구체적 규모는 매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회 영향: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후위기와 수입 농산물로 인한 이중고를 완화하여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함께 추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