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의 확산 계획을 세우고, 연구기관마다 전담팀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특히 연구자들이 창업 중에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우려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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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 제품, 시설ㆍ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 내용: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 효과: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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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성과확산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투자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성과확산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증대로 국가 R&D 투자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 영향: 연구자의 창업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겸직·주식 수령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성과수익의 공정한 배분 체계 구축으로 성과확산 과정의 실질적 기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