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과 권리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권리승계가 확정되기 전 직원이 발명을 임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늘려 종업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기여도를 반영한 보상 기준을 미리 마련하도록 한다. 특허청은 매년 직무발명 현황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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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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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직무발명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의 명확화로 기업의 법적 분쟁 비용 감소와 직무발명 활성화에 따른 기술 개발 투자 증대가 예상된다. 특허청의 연간 실태조사 실시로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종업원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 기회가 확대된다. 권리승계 전 무단 출원·양도 금지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 권리관계가 명확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