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안동 산불로 헴프 특구 내 스마트팜과 CCTV 등 시설이 전소되면서 민간기업들이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에 직면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재난 복구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25년 3월 안동지역 산불로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의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되었으나,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특구 내 시설
• 내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새로운 조항(제84조의2)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구 내 기업에 대해 국
• 효과: 재난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2025년 3월 안동지역 산불로 인한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의 전소 및 파괴 피해 복구에 국고가 투입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기반을 유지한다.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기업의 복구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