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을 한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벌금과 담보금이 일반 국고로만 귀속되고 있어,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징수된 추징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 자금이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외국인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과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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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