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전세금 반환채권을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이 파산과 회생절차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임차인 보호에 혼란이 빚어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근로자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전세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채무자 경제 회생과 채권자 간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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