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과 국회에서의 모욕이나 소동에 대한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재판이나 회의를 방해할 의도를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법정 재판 중이나 국회 회의 중 직접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 의도 입증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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