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로법이 개정돼 도로교통정보를 교통사업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수집한 교통정보를 국민에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관련 사업자와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로 건설 단계부터 첨단 디지털 기술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 기존의 사후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인다. 이를 통해 도로 인프라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더욱 고도화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내용: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로 건설 및 관리 단계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후적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초기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제공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사회 영향: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지원한다.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통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