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미배정
- 발의일
- 2026-03-2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법안 요약
원문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