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와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장례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보훈 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이관해 전문 의료진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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