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위법 판단 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본회의 의결로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정입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
• 내용: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 효과: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입법의 통제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대통령령 등의 효력 정지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상임위원회의 검토 절차 추가로 국회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령 등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을 사전에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우위를 강화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행정입법을 제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