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어가 수가 급감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월 90만~11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5년 이상 7년 이내 범위에서 더 오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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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
• 내용: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 효과: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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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 이상 7년 이내로 확대되어 정부의 농어업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월 90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더 오랜 기간 지급됨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사회 영향: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기간 연장으로 농어촌 정착 유도 및 농어가 인구 감소 추세 완화에 기여한다. 농어촌 고령인구 비율 상승과 농어가수 감소라는 농어촌 위기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