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5년 법 제정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센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모든 지역에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업무 표준을 마련해 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서울시 외 지역에 주거복지센터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고,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이 부족한
• 내용: 현행법의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효과: 주거복지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주거 관련 정보제공, 상담, 조사 지원 등 국민 대상 주거복지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법 제정 이후 8년이 지났음에도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영향: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무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서울시 외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상담, 조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전국적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