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직역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관련 3개 법안의 동시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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