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환경에서 폭력범죄자, 정신질환자 등 범죄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는 직무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및 폭력ㆍ위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2024년 실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자살계획 경험률과 자살시도 경험률은 일반 성인 대비 각각 약 2.7배와 1.6배로 나타남.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 [기대효과]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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