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이 감면 제도는 농어촌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는 향후 3년간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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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