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상조약 체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협상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했으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과 국내 산업 영향, 피해 대책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규정해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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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
• 내용: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
• 효과: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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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피해산업 지원대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축수산업 등 국내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통상협상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응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업 종사자와 지역사회의 통상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통상조약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예측 및 지원대책 검토를 통해 영향을 받는 국민의 이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