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보장을 법으로 규정하는 '먹거리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9개 부처에 분산된 51개 먹거리 관련 법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립하고, 10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법안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 먹거리 수준을 정해 공적 공급을 책임지도록 명시한다. 또한 중앙과 지역 차원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기구를 운영해 먹거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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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
•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법은 9개 부처에 51개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소관 부처 간 연계가 없으며, 법률은 물론 관련 예산과 정책도 제
• 효과: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5개가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122개는 지역 먹거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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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시·도먹거리지원센터 운영, 10년 단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현재 9개 부처 51개 법률이 분산된 먹거리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행정 비용 재편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함으로써 식량 불안정층의 생존권 보호를 강화한다.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5개가 이미 시행 중인 먹거리 기본 조례를 상위법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