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적재량 단속원들의 보수 격차를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단속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소속 기관별로 급여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개정안은 단속원의 보수를 근무경력과 유사 공무원 수준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 간 불공정한 처우를 해소하고 업무 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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